제607조
시행 1995.12.06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607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기준일 1996.06.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07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기재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