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7조
시행 1963.12.17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607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게기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상 권리자
4. 부동산상 권리자로 그 채권을 증명하여 집행기록에 비부할 신고를 한 자
기준일 1964.05.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07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다음에 게기한 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상 권리자
4. 부동산상 권리자로 그 채권을 증명하여 집행기록에 비부할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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