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5조
시행 1963.12.17배당요구
제605조 (배당요구)
①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요구는 경락기일까지 할 수 있다.
기준일 1968.12.1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05조 (배당요구)
①배당요구는 그 원인을 명시하고 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자는 가주소를 선정하여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요구는 경락기일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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