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4조
시행 1963.12.17이중경매금지, 기록첨부
제604조 (이중경매금지, 기록첨부)
①법원은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어도 다시 개시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집행기록에 첨부함으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고 이미 개시한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제608조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개시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