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3조
시행 1995.12.06경매개시결정등<개정 1990.1.13>
제603조 (경매개시결정등<개정 1990.1.13>)
①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후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6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신설 1990ㆍ1ㆍ13>
⑤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