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3조
시행 1963.12.17경매개시결정
제603조 (경매개시결정)
①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그 결정의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기준일 1974.07.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03조 (경매개시결정)
①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그 결정의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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