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2조
시행 1995.12.06첨부서류
제602조 (첨부서류)
①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의 서류가 첨부된 때에는 다시 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2.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