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2조
시행 1963.12.17첨부서류
제602조 (첨부서류)
①신청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외에 다음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공부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그 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4호와 제5호의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집달리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강제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이 증명되었으면 다시 그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관리의 인증서
2. 등기부에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소유를 증명할 서류
3.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구군읍면리동번지, 지목, 면적과 그 토지의 임대가격, 1년의 조세 기타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
4. 건물에 대하여는 도시구군읍면리동번지, 구조의 종류, 건평과 그 건물의 1년 공과액을 증명할 서류
5. 토지, 건물이 임대차의 목적된 경우에는 그 기한, 차임, 차임의 선급, 보증금의 제공액을 증명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