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1조
시행 1963.12.17강제경매 신청
제601조 (강제경매 신청) 강제경매 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원인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
기준일 1970.1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01조 (강제경매 신청) 강제경매 신청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원인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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