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시행 1995.12.06법인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제60조 (법인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이 법중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48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10.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0조 (법인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이 법중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48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追認)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