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1963.12.17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제6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기준일 1971.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