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4조
시행 1963.12.17이의의 소의 관할
제594조 (이의의 소의 관할) 채권자의 이의의 소는 배당법원이 관할한다. 그러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배당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만고 수개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1개의 소를 합의법원이 관할하는 때에는 기타의 소도 또한 이를 관할한다. 다만, 각 채권자가 모든 이의에 관하여 배당법원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3ㆍ12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