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2조
시행 1963.12.17이의의 소 제기의 증명
제592조 (이의의 소 제기의 증명)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타채권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내에 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법원은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5.12.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92조 (이의의 소 제기의 증명) 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타채권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을 기일로부터 7일의 기간내에 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는 법원은 이의에 불구하고 배당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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