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1조
시행 1963.12.17불출석의 채권자
제591조 (불출석의 채권자)
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한 이의에 관계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준일 1981.01.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91조 (불출석의 채권자)
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한 이의에 관계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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