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0조
시행 1963.12.17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590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이의신청있는 때에는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6.01.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90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이의신청있는 때에는 다른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을 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이의가 완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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