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9조
시행 1995.12.06배당실시
제589조 (배당실시)
①기일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배당표에 의하여 그 배당을 실시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부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배당하여야 한다.
③제554조제3항의 경우 또는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하지 아니한 채권 기타 이의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④배당실시에 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6.12.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89조 (배당실시)
①기일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배당표에 의하여 그 배당을 실시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조건의 성부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재배당하여야 한다.
③제554조제3항의 경우 또는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하지 아니한 채권 기타 이의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
④배당실시에 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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