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7조
시행 1995.12.06배당표의 작성
제587조 (배당표의 작성)
①제586조의 기간만료 후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기준일 1997.07.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87조 (배당표의 작성)
①제586조의 기간만료 후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서와 사유신고서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다시 채권액을 보충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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