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4조
시행 1994.09.01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584조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전수조에 기재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삼채무자없는 경우에는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삭제<1990ㆍ1ㆍ13>
기준일 1994.12.1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84조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전수조에 기재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삼채무자없는 경우에는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삭제<1990ㆍ1ㆍ13>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