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4조
시행 1963.12.17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584조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전수조에 기재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본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삼채무자없는 경우에는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특별처분 특히 그 권리의 관리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기준일 1974.12.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84조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전수조에 기재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본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삼채무자없는 경우에는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특별처분 특히 그 권리의 관리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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