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2조
시행 1963.12.17추심의 소
제582조 (추심의 소)
①제삼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각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소의 제기를 받은 제삼채무자는 원고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소환할 것을 변론의 제1회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전항의 경우의 재판은 소환을 받은 채권자에게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