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1조
시행 1963.12.17제삼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581조 (제삼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②제삼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제삼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9.01.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81조 (제삼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②제삼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제삼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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