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0조
시행 1963.12.17배당요구
제580조 (배당요구)
①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와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기까지 또는 집달리가 매득금을 영수하기까지는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제553조와 제55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부명령이 있은 후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삼채무자, 채무자와 압류채권자에게 그 등본을 송달하고 이미 실시한 압류가 취소된 때에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를 위하여 요구순서에 따라 압류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