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9조
시행 1963.12.17압류금지채권
제579조 (압류금지채권) 다음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률상 부양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삼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는 계속수입과 병의 급료
3. 공무원, 사립학교교원과 종교의 직에 있는 자의 직무상 수입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
4.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
기준일 1968.03.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79조 (압류금지채권) 다음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률상 부양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삼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는 계속수입과 병의 급료
3. 공무원, 사립학교교원과 종교의 직에 있는 자의 직무상 수입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
4.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