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7조
시행 1963.12.17부동산청구에 대한 압류
제577조 (부동산청구에 대한 압류)
①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인도를 명한다.
②인도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8.11.0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77조 (부동산청구에 대한 압류)
①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삼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인도를 명한다.
②인도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