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4조
시행 1963.12.17추심에 갈음할 환가방법
제574조 (추심에 갈음할 환가방법)
①압류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나 반대채무 기타 이유로 인하여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에 갈음할 환가방법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허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단, 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기준일 1974.09.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74조 (추심에 갈음할 환가방법)
①압류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나 반대채무 기타 이유로 인하여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에 갈음할 환가방법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허하는 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단, 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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