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74.06.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6조 (지시채권의 압류) 어음, 수표 기타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채권의 압류는 집달리가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