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5조
시행 1963.12.17추심명령의 효과
제565조 (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단,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에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액의 처분과 영수를 허할 수 있다.
②전항 단행의 제한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허가는 제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7.11.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5조 (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단,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을 그 채권자의 요구액에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액의 처분과 영수를 허할 수 있다.
②전항 단행의 제한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허가는 제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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