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4조
시행 1995.12.06전부명령의 효과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준일 1997.06.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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