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4조
시행 1963.12.17전부명령의 효력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있는 경우에는 제561조제2항, 제3항의 절차를 완료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기준일 1973.01.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있는 경우에는 제561조제2항, 제3항의 절차를 완료하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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