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3조
시행 1995.12.06금전채권의 환가방법
제563조 (금전채권의 환가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561조제2항 및 제3항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5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신설 1990ㆍ1ㆍ13>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ㆍ1ㆍ13>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신설 1990ㆍ1ㆍ13>
⑧전부명령이 있은 후에 제510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신설 1990ㆍ1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