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3조
시행 1963.12.17금전채권의 환가방법
제563조 (금전채권의 환가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전항의 명령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56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일 1989.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3조 (금전채권의 환가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전항의 명령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56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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