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2조
시행 1963.12.17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
제562조 (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
①저당권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그 채권의 압류를 등기부에 기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입신청은 법원에 하여야 한다. 이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병합하여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의무를 부담한 부동산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한 후 기입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6.01.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2조 (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
①저당권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그 채권의 압류를 등기부에 기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입신청은 법원에 하여야 한다. 이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병합하여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의무를 부담한 부동산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한 후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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