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1조
시행 1995.12.06금전채권의 압류
제561조 (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삼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삼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ㆍ1ㆍ13>
기준일 1996.1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1조 (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삼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제삼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0ㆍ1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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