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1조
시행 1963.12.17금전채권의 압류
제561조 (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삼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삼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그 송달한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삼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기준일 1973.01.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61조 (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삼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삼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그 송달한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삼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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