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96.04.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59조 (압류명령의 신청)
①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삭제<1990ㆍ1ㆍ13>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