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9조
시행 1963.12.17압류명령의 신청
제559조 (압류명령의 신청)
①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
기준일 1980.04.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59조 (압류명령의 신청)
①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수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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