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7조
시행 1995.12.06채권의 압류명령
제557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삼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기준일 1996.1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57조 (채권의 압류명령) 제삼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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