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7조
시행 1963.12.17압류금전
제537조 (압류금전)
①압류금전은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집달리가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로부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공탁을 하고 집행을 면할 것을 채무자에게 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기준일 1970.09.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37조 (압류금전)
①압류금전은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집달리가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로부터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공탁을 하고 집행을 면할 것을 채무자에게 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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