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5.07.12 · 법무부
기준일 1970.05.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36조 (고가물의 평가) 경매할 물건중에 고가인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달리는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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