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4조
시행 1963.12.17압류물의 보존
제534조 (압류물의 보존)
①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달리는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예납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자 수명인 때에는 그 요구액의 비례로 예납하게 한다.
기준일 1986.12.0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34조 (압류물의 보존)
①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달리는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예납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자 수명인 때에는 그 요구액의 비례로 예납하게 한다.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