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7조
시행 1995.12.06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제527조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①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편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개정 1995ㆍ1ㆍ5>
③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6>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