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7조
시행 1963.12.17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제527조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①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리가 그 물건을 점유하여야 한다. 그 물건은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그 운반에 중대한 곤란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집달리는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4.08.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27조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①채무자의 점유에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달리가 그 물건을 점유하여야 한다. 그 물건은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그 운반에 중대한 곤란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집달리는 채무자에게 그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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