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7조의2
시행 1995.12.06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제527조의2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기준일 1997.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27조의2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삭제되었거나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