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6조
시행 1963.12.17물상담보권자 있는 물건에 대한 압류
제526조 (물상담보권자 있는 물건에 대한 압류)
①압류할 물건에 대하여 제삼자의 물상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있다. 단, 소로 매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청구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 단행의 경우에 청구의 사유가 법률상 이유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매득금의 공탁을 명하여야 한다. 단, 이 사항에 대하여는 제507조와 제5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