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2조
시행 1963.12.17공정증서와 집행
제522조 (공정증서와 집행)
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력있는 정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이를 부여한다.
②집행문 부여에 관한 이의에 대한 재판과 다시 집행문 부여에 관한 재판은 공증인이 직무상의 주소를 가진 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이를 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제505조제2항 전단의 규정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④집행문 부여에 관한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을 부여한 때 증명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의 도래에 관계되고 이로 인하여 증서의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다투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있는 지의 법원 또는 이 법원이 없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이를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