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1조
시행 1963.12.17가집행선고 부지급명령과 집행
제521조 (가집행선고 부지급명령과 집행)
①가집행선고있는 지급명령에는 그 명령을 발한 후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문을 부기한다.
②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가집행선고있는 지급명령의 송달 후에 생긴 원인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③집행문부여에 관한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 부여에 인정한 승계를 다투는 소는 가집행선고있는 지급명령을 발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그 청구가 합의사건인 때에는 합의부에서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