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9조
시행 1963.12.17채무명의
제519조 (채무명의)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선고 있는 재판
3. 공증인이 그 권한 내에서 성규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한 증서. 단,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로서 즉시 강제집행을 할 것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
기준일 1968.11.1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19조 (채무명의)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선고 있는 재판
3. 공증인이 그 권한 내에서 성규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한 증서. 단,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로서 즉시 강제집행을 할 것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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