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7조
시행 1963.12.17항고제기기간
제517조 (항고제기기간) 강제집행절차에서 변론없이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제417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이 효력정지를 규정한 경우에 한한다.
기준일 196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17조 (항고제기기간) 강제집행절차에서 변론없이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제417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이 효력정지를 규정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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