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3조
시행 1963.12.17집행비용의 부담
제513조 (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본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전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9.09.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13조 (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변상을 받는다.
②강제집행의 기본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전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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