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1조
시행 1995.12.06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제511조 (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①제510조제1호, 제3호, 제5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0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1997.01.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11조 (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①제510조제1호, 제3호, 제5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0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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